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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질병으로 병가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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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질병으로 병가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답변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다른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물론 계약기간동안 고용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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