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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0조) 사용자는 민법 제400조에 의해 채권자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사용자의 교섭능력에 따라 쟁의행위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쟁의행위불참가자이나 조업이 가능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시 쟁의행위 불참가자들이 조업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0조) 사용자는 민법 제400조에 의해 채권자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사용자의 교섭능력에 따라 쟁의행위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쟁의행위불참가자이나 조업이 가능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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