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확정보험료는 '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보험요율]-납부한 개산보험료'로 계산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확정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확정보험료는 '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보험요율]-납부한 개산보험료'로 계산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