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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량 명의자로서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도로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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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나요
- 답변
차량 명의자로서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도로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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