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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650, 2002.8.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아 주말에 출장지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650,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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