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자들이 쟁위행위을 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하였습니다. 직장폐쇄를 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것인데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7.
반응형
- 질문

근로자들이 쟁위행위을 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하였습니다. 직장폐쇄를 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것인데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따라서 직장폐쇄기간동안 임금 지급의무 여부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