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래의 사업주의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9.18 |
---|---|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배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0) | 2022.09.18 |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죄책감과 좌절감에 괴로워 하다가 자살하게 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0) | 2022.09.18 |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후에 음주를 하고 복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0) | 2022.09.17 |
휴직명령을 받았는데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휴직명령의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0) | 2022.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