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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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