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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1-695,2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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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로 일하고 있는데, 저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1-695,2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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