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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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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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