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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며칠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싱크대가 전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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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며칠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싱크대가 전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싱크대를 보존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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