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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와 다르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회 일반인이 그 건물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대항력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상가 건물 주소랑 등기부등본 주소 표시가 달라도 임차인은 상가임대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와 다르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회 일반인이 그 건물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대항력 취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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