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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5년 동안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최단 기간인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상가를 빼야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5년 동안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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