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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최단 기간인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상가를 빼야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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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최단 기간인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상가를 빼야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5년 동안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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