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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동법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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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동법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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