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받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받은 다음에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