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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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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포함한 전부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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