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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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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수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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