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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자와 양친 사이에 파양이 있은 이후에 양친이었던 자가 사망하면 양자였던 자는 양친이었던 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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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자와 양친 사이에 파양이 있은 이후에 양친이었던 자가 사망하면 양자였던 자는 양친이었던 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 및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해소되므로 파양이 된 이후에 양친이었던 자가 사망하면 양자이었던 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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