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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직복직되더라도 종전과 다른 직무로 배치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었다가 원직복직되어 일을 하는데 예전 업무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 전 업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원직복직되더라도 종전과 다른 직무로 배치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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