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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마약제조, 매춘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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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마약제조, 매춘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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