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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연차휴가제도는 주휴일에나 시간외근로제도와 취지가 다르며, 휴가와 휴일의 의미가 구분되므로 연차휴가중의 근로에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에 따른 휴가수당과 평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중에 긴박한 일로 근로하게 된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연차휴가제도는 주휴일에나 시간외근로제도와 취지가 다르며, 휴가와 휴일의 의미가 구분되므로 연차휴가중의 근로에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에 따른 휴가수당과 평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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