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1다41741, 2013.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사가 해임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1다41741, 2013.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보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0) | 2022.09.25 |
---|---|
교대제 근로자와 주간 근로자의 보직을 주기적으로 교대하게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0) | 2022.09.25 |
연차휴가 중에 긴박한 일로 근로하게 된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25 |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2.09.25 |
해고되었다가 원직복직되어 일을 하는데 예전 업무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 전 업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