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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까지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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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의무재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까지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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