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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재건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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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재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태도에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유는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임대인은 재건축과 관련한 위의 각 목의 사유 중 하나를 증명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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