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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세입자는 자기는 소액 임차인이라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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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세입자는 자기는 소액 임차인이라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해지여부가 달라지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리고 이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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