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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현물분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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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현물분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특정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이 그 구체적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그 자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지급능력이 있는 등 정산의무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분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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