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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A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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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A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형님들은 이 A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님들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따라서 형님들 주장대로 A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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