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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에게는 공동상속인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 병, 정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나, 병은 그 결과에 불만입니다. 이 경우 병은 그의 일방적인 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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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에게는 공동상속인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 병, 정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나, 병은 그 결과에 불만입니다. 이 경우 병은 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따라서 병은 협의결과가 불만족 스럽다는 이유로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제할 수 없고, 전원이 합의에 의하여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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