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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수당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다음해에 휴가 사용권한이 부여되며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권 박탈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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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연차수당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다음해에 휴가 사용권한이 부여되며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권 박탈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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