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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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