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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1997.11월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늦어도 1998.4.6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에서 늦어도 1998.4.6 까지는 모두 입사일이 지정되어 근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고지된 날) 이후에는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대판 2000다51476,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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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시 안내 받은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회사가 1997.11월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늦어도 1998.4.6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에서 늦어도 1998.4.6 까지는 모두 입사일이 지정되어 근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고지된 날) 이후에는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대판 2000다51476,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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