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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토지나 물건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민법 제101조 제2항), 수증자는 이에 대한 과실취득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로부터 나오는 차임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토지나 물건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민법 제101조 제2항), 수증자는 이에 대한 과실취득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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