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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로부터 나오는 차임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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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로부터 나오는 차임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토지나 물건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민법 제101조 제2항), 수증자는 이에 대한 과실취득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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