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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조건이 성취된 때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과실취득권을 얻을 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언제인가요.
- 답변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조건이 성취된 때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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