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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선원인데, 임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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