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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1994. 05. 10. 선고 94다6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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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1994. 05. 10. 선고 94다6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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