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혼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임차인인데 옆집과의 벽이 얇아 옆집의 소리까지 다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07 |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0) | 2022.10.07 |
허가 받지 않은 건물도 지상물로써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07 |
임대차계약관계가 끝나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아 그 기간 만큼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0) | 2022.10.07 |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0)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