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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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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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