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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매월 1회 이상정기불 등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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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이 모두 적용 되나요
- 답변
재택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매월 1회 이상정기불 등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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