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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 등에 한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1991.7.12,90다카1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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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인금인상을 합의한 경우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 등에 한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1991.7.12,90다카1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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