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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팀-5649, 2007. 7. 2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상시 10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팀-5649, 2007. 7. 2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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