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② 주택관리업자가 매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관리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규정 적용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② 주택관리업자가 매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관리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규정 적용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
처음 입사할 때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5 |
사립학교도 상시 10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