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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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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② 주택관리업자가 매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다만, 일반관리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관리할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에 관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규정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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