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 답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
경영 악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처음 입사할 때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