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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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