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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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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가 병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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