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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특정근로일에 일을 못할 것이 늘 예견되어 있어 이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항시 쉬는 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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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특정근로일에 일을 못할 것이 늘 예견되어 있어 이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항시 쉬는 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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