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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이 업으로서 행하여지는 한 아파트자치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운영회에서 직원 1명을 고용했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업으로서 행하여지는 한 아파트자치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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