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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대법 94다446, 1996.04.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국가에서 휴업명령을 내린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대법 94다446, 1996.04.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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