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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정유효요건이므로 서면합의 없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휴일을 쉬게 하고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정유효요건이므로 서면합의 없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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