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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됩니다(대법 2012두20991, 2014.07.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의족을 장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일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됩니다(대법 2012두20991,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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